[ 김보형 기자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6월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조차 안 되고 있다.
1977년 첫 도입 후 1999년 전면 자율화했다가 2007년 투기 우려로 재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부대 비용만 늘어나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당론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3월 국회에 접수됐지만 상정도 안 됐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준공시점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집값과 평균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올 연말까지 유예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국 348개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개발이익이 큰 특정 재건축 단지만 특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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