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도 '디딤돌 대출'
유주택자 청약 감점 폐지
[ 김병근 기자 ]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추도록 돕는 한편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교체 수요자도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과 더불어 시장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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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저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일정 조건 내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 교체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약 5조원이었던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를 하반기에 6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정상화 방안에 담겨 있다. 지금은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제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 수에 따른 감점’을 받아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이런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순위별 가점 차등은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청약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최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구 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최근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어 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구역 내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위험주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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