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인센티브 검토
[ 조진형 기자 ] 정부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 배당 정책에 쉽게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수백개 상장사에 대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 시즌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기금이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 경영참여 목적의 행위를 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배당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아닌 것으로 법령을 고쳐 연기금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상당수는 연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300개 안팎의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울러 기업들이 배당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주총에서 주주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상의 방안을 내달 초 마련하기로 했다. 배당을 늘릴 때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소액주주에게는 저율의 분리 과세를 적용해주는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배당지수, 배당성장지수, 배당전략지수 등 다양한 배당지수를 연내 선보여 고배당 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배당지수가 활성화되면 투자자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주어지고, 기업은 유동성이 늘어 혜택을 보게 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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