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K사 대표 홍모씨가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모씨와 과거 이 로펌에서 일한 파트너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에게 총 45억62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법과 상법 관련 규정에 의해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지도록 했다.
원고 홍씨는 2011년 K사 주식 100만주와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전씨 로펌과 에스크로(제3자 예치) 약정을 맺었다.
거래 신뢰를 위해 로펌에 주식을 일시 보관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전씨가 보관하던 주식을 홍씨 동의 없이 김모씨에게 넘겼고 김씨가 사채업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주식은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팔려나갔다.
홍씨는 청산절차 중인 전씨 로펌을 비롯해 전씨와 파트너 변호사들을 상대로 201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는 고의로 K사 주식 85만3000주를 반출, 횡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홍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전씨 로펌은 전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사실상 무자력 상태인 전씨 로펌이 법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이상, 과거 파트너 변호사들도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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