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3년 전인 2011년 7월 구본무 회장의 지시로 중단된 LG실트론의 상장절차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따지기 위한 소송이다.
보고펀드에 따르면 2010년 6월 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상장을 진행했는데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추진이 중단, 투자금의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
이후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실적 악화와 시장 상황의 변화 탓에 상장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보고펀드의 주장이다.
보고펀드는 "투자금의 회수와 유동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절차가 중단된 사정은 이미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고펀드는 또 LG실트론의 장부 열람 신청도 청구했다.
보고펀드는 "실트론의 주주로서 이 회사가 2011년부터 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사업에 1140억 원을 투자한 뒤 2년 동안 불과 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채 사업을 철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장 수요가 컸던 2인치·4인치 웨이퍼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계열사인 LG이노텍이 필요로 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진정한 투자목적에 대해 LG실트론 주주로서 장부 등을 열람, LG실트론의 사업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알아내겠다는 얘기다.
보고펀드는 2005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모투자 전문회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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