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및 상법법인 설립 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2분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된 전세금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평균 1억95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1억1700만원), 대구(1억1300만원), 경기(1억1200만원), 울산(1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가 64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세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전세금이 3억 원을 넘은 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억600만원)와 서울 강남구(3억400만원) 등 두 곳이었다.
서울 송파구(2억9400만원), 서초구(2억6900만원), 성동구(2억2900만원), 양천구(2억1700만원), 광진구(2억1000만원), 중구(1억9700만원), 종로구(1억8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 해운대구(1억7200만원)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세금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분기 설립된 상법법인은 모두 2만757개였다. 서울 6816개(32.84%), 경기도 5017개(24.17%), 인천 912개(4.39%) 등 수도권에 전체의 61%인 1만2745개 법인이 몰렸다.
전국 법인의 본점 전입·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612개 법인의 본점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484개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강남과 서초, 종로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