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5억…건설 담합 사상 최대 과징금

입력 2014-07-27 21:04   수정 2014-07-28 03:58

호남고속鐵 입찰 28개社


[ 마지혜 기자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건설업계 담합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크고 전체 담합 사건 중에서도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담합 사건(6690억원) 후 최대다. 공정위는 또 담합으로 낙찰받은 15개 건설사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주요 7개사(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의 담당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추첨'으로 낙찰 예정자 미리 뽑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과 광주광역시 송정동을 잇는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토지매입비·기본설계비 등으로 총 8조3529억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낙찰받은 공사금액은 3조5980억원. 전체 사업비의 43%에 달한다.

일부 업체끼리 담합한 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를 따돌리는 통상적 담합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28개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낙찰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측 판단이다. 총 19개 공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에서의 낙찰률(공사 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금액)은 78.53%로 통상의 낙찰률(73%)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건설업체들의 담합은 주도면밀했다. 건설업계 주요 7개사(이른바 ‘빅7’)는 2009년 6월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하고 경남기업 금호산업 등 14개사를 담합에 끌어들였다. 이후 빅7을 포함한 21개사는 추첨으로 공구별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그 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들 21개사 외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등 또 다른 7개사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 보조업체로 참여하는 등의 대가로 입찰에 들러리를 서줬다.

19개 공구 중 4개는 정부의 설계안보다 공사비용과 공기를 줄이는 안을 내놓는 업체를 선정하는 대안입찰방식, 2개 공구는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일괄 담당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됐다. 이 공사에서도 총 11개사가 투찰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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