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액 돌려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4-07-27 21:42  

[ 박종서 기자 ] 29일부터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예상 환급 기간은 2~3개월이다. 종전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