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만 사카린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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