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지난 8일 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유인한 B(17)양을 남자친구인 C(29)씨가 감금, 성폭행하도록 방치한 뒤 함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2년가량 사귄 남자친구가 죽고 싶어해 죽기 전 바람을 들어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전에도 남자친구와 1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C씨는 B양의 목을 조른 뒤 방 창문을 테이프로 밀봉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으나 A양은 도중에 뛰쳐나와 살아남았고 B양과 C씨는 지난 12일 가출 신고된 B양을 찾던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양의 입가에 테이프를 붙인 자국을 발견하고 타살 혐의점을 조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당시 목이 졸린 B양은 숨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직접 사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A양이 B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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