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무사' 박수경, 결혼 전 유대균에게 받은 월급이…

입력 2014-07-28 10:42   수정 2014-07-28 10:55


유대균과 함께 검거된 박수경은 결혼 전 유대균의 수행비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대균의 도피에 70여일동안 동행한 구원파 핵심 신도 신엄마의 딸 박수경은 한 달 급여 140여만원을 받으며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수행비서는 박씨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한편 지난 27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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