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여 동안 RO 조직의 체계와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구체적 타격 활동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며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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