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3개월 업무정지를 조치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스카이인베스텍은 1년 이상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내지 않고 상근투자운용 인력 2명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29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수탁고 및 계약고가 0원인 투자자문사는 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 처럼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문사 6곳에 대해 조만간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시세조정 주문을 체결하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내외에셋투자자문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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