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수술 부작용 막아주는 '라식보증서' 그 효과는?

입력 2014-07-28 15:30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 모씨(30대 남)는 최근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라식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에 관한 방송을 시청한 후 수술 받는 것을 신중히 고심 중이다.

라식·라섹 수술은 이제 한 해 15만 명 이상이 받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수술로 자리 잡았다. 흐릿하던 세상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일 때의 쾌감은 경험해 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일 것이다. 헌데 최근 라식·라섹 수술 관련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수술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6월 'KBS 소비자 리포트' 라식·라섹 수술 편에서 라식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 안압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력교정술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술을 집행할 경우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지난 2012~2013년 라식소비자단체에 보고된 라식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약 70%가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들의 엉성한 사후관리로 인한 라식·라섹 수술 부작용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안전한 수술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라식보증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식보증서란 라식소비자단체가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라식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고안, 법률로 약속하는 보증서이다. 특히 라식소비자가 지난 10년간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소비자가 직접 약관을 개발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 내용들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 특징.

실제로 라식보증서는 4년 째인 현재까지 약 3만 8,000여건 발급됐으며, 해마다 발급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 한 점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 중 현재까지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의지를 밝힌 병원에 한에서 안전하다고 인증된 병원에서만 발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발급제도에 동의한 병원들은 장비점검, 의료시스템 확인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심사를 만족해야만 '라식인증병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한편 라식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 위에서도 언급됐듯 라식이나 라섹수술의 부작용은 병원 측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장의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병원 측의 안전한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에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수술 후 안전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만약 수술 후 불편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단체를 통해 '특별관리센터'에 등록될 수 있고 단체의 중재 하에 해당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치료약속일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개선 및 치료를 이끌어내겠다는 병원의 약속이다. 이후 소비자는 단체의 보호 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의무로 명시했다. 라식부작용은 잘못된 수술, 부실한 사후관리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검안 및 수술장비 관리부실이나 위생관리 소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일본의 어느 안과에서는 수술 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소독도 하지 않고 재사용하여 67명이 결막염에 걸린 사례도 있다.

이에 보증서 약관에는 라식인증병원의 정기 안전점검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가 직접 라식인증병원을 방문, 한 달에 한 번 검안 및 수술장비와 수술실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때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병원은 바로 시정요청을 받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시정요청 이후에도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들은 장비의 정확도 및 병원위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라식인증병원에서 만약 라식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술병원이 라식소비자에게 상당금액(최대 3억원)을 직접 보상해야 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이 보상체계는 의료진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수술을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보상은 오로지 소비자의 증상에 기반 하여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라식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이처럼 라식보증서의 다양한 보장내용을 통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률이 0%일 정도로 소비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 부작용 없는 수술을 돕고 있다"면서,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앞으로도 라식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라식부작용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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