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자동차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다면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남편 이름으로 부부 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보험자로 지정된 아내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작년 9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보험사들은 신규 가입자에게는 최대 38%의 할증요율을 적용했다. 정상요율로 떨어질 때까지는 3년이 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는 5월 말 현재 전체 계약건수(925만6000건)의 17.7%(163만5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일연 보험감독국 팀장은 “제도 개선으로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자동차 보험가입 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며 “보험사가 알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준비해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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