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본처 격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C씨의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혼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와 C씨의 혼인은 허위 호적을 기초로 성립된 후혼이며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심에서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0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중혼을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혼인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는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이 같은 C씨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중혼은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상태로,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중혼 취소청구권의 권리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규정하면 중혼임을 알고 후혼관계를 형성한 배우자까지 보호하는 부당함을 낳게 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중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둔 예를 찾기 어렵다.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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