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복 결혼 취소청구권은 합헌"

입력 2014-07-29 13:32  

1945년 B씨와 결혼해 1남 3녀를 낳은 A씨는 1962년 자신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변경해 새로 호적신고를 한 뒤 C씨와도 혼인신고를 했다. C씨와의 사이에서도 7명의 자식을 두고 4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08년 사망했다.

이후 본처 격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C씨의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혼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와 C씨의 혼인은 허위 호적을 기초로 성립된 후혼이며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심에서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0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중혼을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혼인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는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이 같은 C씨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중혼은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상태로,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중혼 취소청구권의 권리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규정하면 중혼임을 알고 후혼관계를 형성한 배우자까지 보호하는 부당함을 낳게 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중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둔 예를 찾기 어렵다.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