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이삼 정률 대표변호사 "39명 파트너 변호사가 외부영입·보상 상의해 결정"

입력 2014-07-29 21:12   수정 2014-07-30 04:46

[ 김병일 기자 ] “소속 변호사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실적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청 맞은편 사무실에서 만난 이삼 법무법인(유) 정률(正律)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로펌 운영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금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속 로펌에서 나와 딴살림을 차리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률은 구성원들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부 변호사 영입, 보상시스템 등 로펌 내 현안을 39명 전체 파트너 변호사로 이뤄진 구성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춘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 대표는 “한두 사람 대표 변호사의 결정보다는 39명의 결정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률의 국내 변호사는 72명. 2009년 일신 길 정률(법률사무소) 등 부티크로펌 3개를 합쳐 30여명으로 출발했으니 5년 만에 외형이 두 배 커졌다. 성장추세만 보면 수년 내 10대 로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팀 단위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로펌의 대형화도 시간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정률은 기업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전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이 대표가 속한 형사팀과 대한해운 매각을 자문한 기업법무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포진한 노동팀 등 정률의 간판격인 팀 이외에도 다양한 팀들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소송 대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자격이 있는 12명 변호사를 중재팀에 배치한 게 단적인 사례다. 부당하게 해임당한 교사를 대법원까지 가서 복직시킨 학교소송팀, ‘신의’ ‘빅맨’을 제작한 김종학 프로덕션 등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팀은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베이징 난징 도쿄 등에 소재한 해외 법률사무소와는 동아시아법률서비스그룹을 결성, 업무제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험이 많은 중견 변호사가 정률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의뢰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수임료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일해 본 의뢰인들은 우리 법인을 찾아온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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