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는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높이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이번에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면세 한도 초과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주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으면서 면세 한도 제품 소지자의 자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 것. 현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고 자진 신고하면 제품에 따라 20~5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 세액의 7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고급모피를 해외에서 구입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세금이 40만원(200만원×0.2)에서 28만원(20만원×0.2×0.7)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올릴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로 묶여 있었다.
정부는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한 번에 2배 이상으로 올릴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200달러만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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