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득·상속 세제 개편] 고액 연봉자, 퇴직금 소득세 더 낸다

입력 2014-07-29 21:17  

정부, 내년부터 적용

일시불로 받을때 세율 누진적용
연봉 1억 안되면 稅부담 낮아져



[ 조진형 기자 ] 내년부터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주는 대신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반면 퇴직 당시 연봉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현재보다 소득세를 더 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구간별로 세율을 정해 퇴직 당시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을 높이는 구조”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기본세율은 6~35% 수준이지만 50%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퇴직소득의 3% 수준만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 당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퇴직자가 대략 6%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다만 연봉 1억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다소 경감해주기로 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 기준이 종전 연봉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년 전 세제개편 당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실효세율 3%를 유지하고, 연봉 5000만원이 넘는 퇴직자는 점진적으로 누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봉 1억원 미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깎아준다는 점에서 퇴직금의 연금 전환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퇴직금 일시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5% 수준으로 여전히 퇴직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는 여전히 90% 수준에 이르고, 중소기업(100인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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