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혜정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일단 재건축을 할 때 지어야 하는 주택 크기 제한이 사라지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와 1~2인 가구 급증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이미 시장에서 중소형주택이 선호되는 만큼 주택규모 제한이 필요한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도 주민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칠 방침이다. 2010년 7월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이 사업진행에 일정 부분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 운영의 부조리나 시행·시공업체와의 유착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관리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 4)에 근거를 두고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 적용하고 경기도는 선택제로 운영한다. 그러나 시공사(건설사) 선정시기나 조합 운영비용 조달 등을 놓고 공공관리제가 사업 진척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제도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원할 때에만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제 서울시내에서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13곳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진행 방식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전국 138개 단지, 6만여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존보다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만8031가구(27개 단지)로 가장 많고 부산(1만1521가구) 경남(9838가구) 광주(7305가구) 경기(5214가구) 순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삼성동 진흥, 일원동 개포한신, 개포동 우성3차, 개포동 현대1차, 개포동 경남1차, 방배동 신동아, 신천동 장미1~3차 등이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꼽힌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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