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가점제 감점 없애고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하게
[ 김병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새경제팀이 지난 24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120만원에서 두 배인 240만원으로 늘어나고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던 감점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반면 유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새 정책은 이런 차별을 없애고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주택자 불이익 폐지
정부는 우선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청약가점제를 손보기로 했다. 집 있는 사람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던 감점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인 ‘무주택 기간’에서 0점을 받는데 주택 수에 따른 감점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의 가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주택 수에 따른 감점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이전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무주택자 지원만으로는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한도 두 배로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한다. 먼저 청약저축·부금·예금·종합저축 등 네 가지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순위제와 가점제를 복잡하게 적용하는 방식도 손질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두 배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종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공제한도를 두 배로 높이면 집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이 이전보다 집 장만에 필요한 재산을 한층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주택 면적 상향시의 청약 제한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은 300만원이며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규모를 바꾸는 게 허용된다. 규모를 상향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청약할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10월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유주택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올 9월부터 서민 대상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대상에 1주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연 2.8~3.6%로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가족 구성원이 변했거나 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디딤돌대출 대상에 1주택자를 포함키로 한 것은 민영주택 청약 때 다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손질하는 것과 함께 주택을 바꾸려는 교체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가운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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