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 반도체 시험업체의 간부로 일했던 한모씨가 자신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는 여직원 50여명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하다가 성희롱을 했다는 사유로 2012년 4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퇴사하는 미혼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느냐"고 물었다.
또한 평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것. 그는 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가 손을 더 내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거나 "잘데가 없으니 네 방에서 재워달라", "여기서 자고가라"는 언행을 일삼았다. 여직원 여러 명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가하면 여직원 기숙사로 여직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다.
한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한씨는 상사로서 모범을 보기는커녕 부하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며 해고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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