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 법원 판결

입력 2014-07-30 14:39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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