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주택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 계층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