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비리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 현지 언론은 그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중국 공산당이 저우 전 서기에 대해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데다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18기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 핵심 의제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 선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30일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 착수 소식을 전하면서 그에 대해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정당국이 2012년 4월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해 “보시라이 동지의 엄중한 기율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그해 9월 보 전 서기에 대해 출당 조치를 내리면서 비로소 ‘동지’ 호칭을 거뒀다. 왕위카이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기율위가 이미 저우 전 서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4중 전회의 핵심 의제가 ‘법치’로 선정된 점도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조사와 4중 전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라도 법과 기율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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