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GM이 2001년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점화장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 각자에게 7만5000달러(7700만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2009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들로, GM이 책임을 면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로버트 힐리어드는 밝혔다.
힐리어드는 또 파산 이전에 발생한 248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M을 대신해 피해 보상 업무를 맡은 케네스 파인버그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상을 위한 피해 신고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보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포기해야 한다.
GM은 지난 2월 쉐보레 코발트 등 소형차 260만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900만대를 리콜했지만, 초기 리콜한 소형차 260만대 소유주만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짐 케인 GM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회사는 "회사는 점화장치 이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바른 일을 하기 원한다"며 "그것이 파인버그를 고용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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