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0일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결과가 이제 막 발표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투자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결과를 받으면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이날 조정결과가 발표된 1만6000여명의 투자자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비율이 67%에 달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지난 회기말에 934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 뒀다.
이날 금감원은 상정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 평균 배상비율은 22.9%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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