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새만금 지역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새만금 지역 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새만금의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토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당 지역 수용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개발 사업자에 토지 수용권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만금 지역의 수용권 취득 제한을 폐지해 새만금 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무조건 수용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에게 땅을 팔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 이럴 경우 사업자가 수용권을 갖게 되면 대부분 정부가 정해준 가격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땅을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지역의 수용권 제한이 폐지되면 토지 소유자가 특히 많은 새만금의 고군산군도 지역 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새만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신탁업자 등 대형 민간 업체만 개발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신탁업자 등 중소 업체도 새만금 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요건의 사업 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나머지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중소 업체가 참여하면 대기업의 투자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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