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구속연장' 신청

입력 2014-08-01 15:59  

검찰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34·여)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 검거한 대균 씨와 박씨를 비롯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하모 씨(35·여) 등 3명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규 씨에 대해선 재산 범죄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와 하 씨 의 경우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외에도 유 전 회장의 순천 도피 이후 상황과 다른 도피 조력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시한을 1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시한을 10일 연장할 경우 검찰은 대균 씨 등 3명을 오는 13일 전에 기소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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