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1일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지재권 무역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무역통계를 사용해왔다. 이들 지표에는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권리와 거래형태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서는 국내외 기업 사이에 거래된 지재권 사용료를 볼 수 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의 판매액과 구매액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특허청,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연내 실무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을 구분해 집계한다. 산업별·교역국가별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한 분석정보도 담을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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