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 보낸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LTV가 70%로 맞춰졌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과 대다수 지방 아파트는 LTV가 70%에 못 미쳤다.
인천 중구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적용하는 내부 LTV가 60~70%로 차이가 컸다. 신한은행이 60%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이 65%, 국민은행이 67%, 농협·하나·외환·기업은행이 각각 70%다.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의 경우 다른 은행들은 LTV를 70%로 적용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보다 낮은 65%다. 인천 옹진군의 아파트도 일부 은행은 LTV를 60~65%만 허용한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집값)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같다면 LTV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보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공문에서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70%로 달리 적용하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제 내규에 반영해 대출 실행에 적용하는 LTV는 여전히 50~70%로 차등화했다.
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LTV를 70%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로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LTV를 70%로 일률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한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아니라면 아파트 LTV를 70%로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은행들은 강원도 태백시의 아파트 LTV는 50%로 적용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고령·예천, 경남 남해·산청·합천 등도 아파트 LTV가 60% 안팎이다.
서울이라도 도봉·양천·강동·용산·은평·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별·담보별 LTV에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발표를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