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자로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도시개발법은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구는 여전히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까지 다시 수립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다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2년여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정 계획안을 계속 제출했지만 강남구가 모두 거부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강남구에 책임을 돌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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