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편취한 우리銀 직원 유죄

입력 2014-08-03 21:00   수정 2014-08-04 03:56

지원콘텐츠, 1심서 승소


[ 박신영 기자 ] 우리은행 부지점장이 중소기업의 어음을 가져간 뒤 자금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어음 원본도 돌려주지 않아 해당 업체가 부도를 맞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우리은행 부지점장인 C씨가 캐릭터 업체인 지원콘텐츠로부터 7억8000여만원의 어음을 편취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원콘텐츠와 C씨의 공방이 시작된 것은 2011년 11월이다. C씨는 당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원콘텐츠에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며 7억7900만원 상당의 어음원본 5장을 받아갔다. C씨는 그러나 지원콘텐츠가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음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C씨는 당시 지원콘텐츠가 제시한 어음은 다른 은행에 가도 할인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원콘텐츠에 어음을 가져가라고 연락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책임은 지원콘텐츠에 있다고 덧붙였다.

1990년 설립된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헬로 키티’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며 급성장했으나, 경영 위기로 부도 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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