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연 이자 내라"
삼성 "계약조건 달라져"
[ 박영태 / 전설리 기자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에 이어 MS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특허 전쟁터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뒤늦게 낸 로열티에 대해 별도로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와 MS가 2011년 9월 체결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계약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했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업자로 변신하자 삼성전자는 특허 계약 조건이 바뀐 점 등을 들어 로열티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재협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태/전설리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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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뒤늦게 낸 로열티에 대해 별도로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와 MS가 2011년 9월 체결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계약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해온 MS의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했다.
하지만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업자로 변신하자 삼성전자는 특허 계약 조건이 바뀐 점 등을 들어 로열티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재협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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