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강제 추방' 계은숙, 이번엔 사기로 법정에

입력 2014-08-04 00:48   수정 2014-08-04 09:21


'오사카의 모정' 계은숙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과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은숙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은숙은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민 뒤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은숙은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지난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계은숙은 이후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원조 한류가수' 계은숙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강제 추방돼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추방되기에 앞서 계은숙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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