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헬로모바일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매월 기본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5개월 차 기본 요금부터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현재 기본요금이 6만2000원인 LTE62 요금제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가입 2년이 넘는 시점부터 3만1000원만 내면 된다. 추가 약정이 없으며 고객이 해지할 때까지 할인이 계속된다.
기기변경 여부와도 관계없다. ‘평생반값플랜’ 수혜 대상 고객 중 기존 휴대폰을 계속 쓰지 않고 외부 중고폰으로 기기를 바꿔도 요금 할인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헬로모바일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에는 지원되는 ‘요금할인 스폰서(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헬로모바일 자체 할인 프로그램)’와 비교해 할인 폭이 더 큰 금액으로 적용된다.
회사 측은 30개월 약정인 ‘3G 헬로표준’도 25개월 차부터 기본요금 9000원에서 50%를 할인해 4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다만 유심 요금제, 청소년, 제휴형(CGV, Mnet) 등 일부 요금제는 해당 프로그램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초 적용 대상자는 2012년 7월 이전 가입자로, 다음달인 9월 청구서부터 해당 할인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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