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관행 상반기에 61건 개선

입력 2014-08-05 14:07   수정 2014-08-05 14:14

= 금감원,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관행 상반기에 61건 개선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 가운데 61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간 협의를 통해 2012년 9월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15건이 늘어난 67건의 개선안이 상정됐으며 61건의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나머지 6건은 검토 중이다. 상정 안건은 대출이자 및 수수료 납입 등 대출관련(24건) 사안이 가장 많았고, 보험(20건), 금융투자(6건), 예금 및 신용카드(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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