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각종 제도 운영의 경험을 소개하는 '청렴정책 전수과정'과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운영된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에서는 ▲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일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교육도 신청을 받고 있다. 각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춰 신청하면 권익위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해주는 방식이다. 참여를 의망하는 기업은 5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윤리경영은 개별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반부패, 윤리경영에 대한 독자적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