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까지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 신청

입력 2014-08-05 15:5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각종 제도 운영의 경험을 소개하여 기업 사정에 맞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렴정책 전수과정'과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오는 9월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할 방침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추가 일정을 잡기로 했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에서는 현재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권익위 담당 사무관들이 강사로 나선다.

권익위는 청렴정책 전수과정의 경우 각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의과정 중에 '윤리경영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도 마련하여 윤리경영 업무 추진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방안도 들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일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교육」도 신청을 받고 있다.

각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추어 신청하면, 권익위와 해당 기업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교육 내용을 조율한 뒤 권익위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교육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신청은 원하는 교육과정, 기업명, 과정별 참여인원,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로 이메일(did911@korea.kr)을 보내면 된다. 문의는 전화(02-360-2772, 2774)로 받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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