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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21:24 수정 2014-08-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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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이자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자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저축은행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도 오는 4분기부터는 연체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이자납입일을 늦출 수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