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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회동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큰 반향을 몰고 오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저금리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정책 아래 세액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차익 비과세되는 보험상품 이점 부각
은행권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연 2%대 초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이자소득세(15.4%)를 감안하면 세후 실질적인 금리는 연1%대로 추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명목 금리보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저율과세 등의 세테크가 중요해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테크가 가능한 보험상품이 최근 재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주목받는 이유이다.
보험의 경우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그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장점도 지난해 2월부터 비과세 조건이 일부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월납보험료 기준으로 5년납과 보험기간 10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 보험은 여전히 세테크를 위한 훌륭한 대안인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를 하려면 보험 가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나 노후자금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은 재테크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테크까지 함께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저축성보험 이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은 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점 외에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고금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축성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매월 초 저축성보험 등에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은 8월 현재 3.90%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장기적인 자산투자 실적인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중의 지표금리를 함께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하락기에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공시이율은 자산운용 수익률이나 시중 지표금리가 떨어져도 일종의 금리 마지노선인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금리하락은 물론 상승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장기투자는 투자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15.4%인 이자소득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향후 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저축성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변액보험’ 주목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정책으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액보험을 주목할 만 하다. 주식형 펀드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로 망설이게 된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 낸 보험료인 적립금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해 그 성과에 따라 보험의 수익률과 보장 등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을 비과세해주는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변액보험은 국내 시장에 2001년 처음 소개됐다. 보험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동일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형태의 변액보험은 이른바 ‘코스트 애버리징(cost averaging) 효과’를 기대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코스트 애버리징이란 장기투자로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변액보험은 전형적인 중위험·중수익 추구 상품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 투자비중을 늘리고, 하락할 때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경기회복이 예상이 되고 주가상승이 기대될 때 더 매력이 커진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의 성과에 따라 그 수익률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보장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신중히 가입한 뒤 가입 이후에도 펀드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투자대상 펀드 변경이나 추가납입 등의 방식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노후준비는 ‘연금저축’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까지다.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 한도를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세액공제율이 12%임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연 400만원일 때 48만원에서 앞으로는 84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이는 연금저축에 연 700만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 때 지금보다 36만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가계의 소득 확대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려는 일석이조의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연금저축은 작년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연령 제한 기준이 사라졌다. 또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불일치로 가교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며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수령 기간은 기존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연 납입한도도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기존 연금저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해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범위에 들어갔지만, 신연금저축은 공적연금 수령액과 상관없이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일반적인 이자소득세가 15.4%에 달하는 데 반해,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개시연령에 따라서 소득세가 3.3~5.5%로 저율 과세된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최경환 경제팀의 새로운 정책들은 국내 경제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시장은 물론 보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보험가입자들이 전체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그 변화에 맞는 보험상품의 선택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성수 < 삼성생명 강북FP센터 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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