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발급 방법 봤더니…'간단하네'

입력 2014-08-06 10:17   수정 2014-08-06 10:26


마이핀 발급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마이핀 발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 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 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고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리고 했다. 아울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마이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일 본 서비스에 돌입한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7월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발급 가능 사이트 및 문의처로는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 서울신용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 있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마이핀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하구나", "마이핀 발급, 어서 해야지", "마이핀 발급, 내 정보 안전해질까?", "마이핀 발급, 신기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안전행정부 제공)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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