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소개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건강,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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