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특허 교차 사용(크로스 라이선스)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업체들의 부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맞소송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보다는 미국 법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2011년 4월 이후 미국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다.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에 쓰이는 통신기술과 디자인 특허 등이다. 이번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국가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9개국이다.
두 회사는 미국에서의 1·2차 특허 소송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국 재판부는 1차 소송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차 특허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설리/박영태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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