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스 저작물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

입력 2014-08-07 03:07  

신문協,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비판


[ 이승우 기자 ]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뉴스 저작물의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6일 비판했다.

이 사건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월6일 국회의장단,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0명을 상대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기사를 상습적으로 무단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달 25일 이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신문협회는 검찰 처분에 대해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 노력으로 생산된 저작물로 이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은 “의원들의 행위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공정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사를 제공했고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홈페이지 등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범위를 왜곡, 확대 해석해 언론사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검찰이 이를 확대 해석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기사의 이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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