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가상계좌서비스 고객보호 조치 확대

입력 2014-08-07 08:20  

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가상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안내문구표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 입금시 예금주가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오인할수 있어, ‘가상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해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사기행위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부산은행 측은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가상계좌를 통한 창구 입금시 입금 영수증에 안내문구를 알리는 동시에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도 안내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 고객에게 한 번 더 가상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아님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날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시에도 안내문구가 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도 안내문구를 나타나게 해 고객으로 하여금 가상계좌 피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계좌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대금등을 수납받는 이용업체가 수납의 편의성을 위해 발행하는 실제계좌에 딸려있는 가상의 연결계좌로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시 이용업체의 실제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및 대다수의 서비스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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