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민원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332번)해 달라고 7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에는 계기판과 신분증을 함께 찍은 사진을 내야했지만 금융소비자의 지적으로 신분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2분기에만 13건의 개선책이 마련됐다”며 “금융민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말했다. 민원센터는 평일 오전 9~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오후 1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인터넷 채팅상담이나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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