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사망설을 제기했다. 그간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6일 윤 일병은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뒤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이런 증상은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질식사라는 직접적인 사인 이전에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과장은 “윤 일병이 구타로 장기가 손상되고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기도를 막은 음식물을 토해낼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부검 결과 나타났다”며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구타에 의한 쇼크로 윤 일병이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맥박과 호흡이 되돌아와 양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러진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심폐소생술에 따른 것이고 심장과 가슴 앞쪽의 멍도 이로 인해 발생했다”며 “구타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날 만큼 과다출혈이 있었다는 소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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