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작 권리는 응모자에"

입력 2014-08-07 21:10   수정 2014-08-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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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단사용 금지


[ 마지혜 기자 ] 앞으로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자의 아이디어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 주최 측이 갖는다고 규정한 주요 기업·기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시정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4개 민간기업이다.

시정 내용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응모자가 갖게 된다.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주최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기존 조항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수상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상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수상작을 사용하거나 수정·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넘겨받거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관행이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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