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 대신 한화 브레인자산운용 임직원들이 차명계좌와 미신고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과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해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전체 9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면점검과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적발한 것이다.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는 KB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운용사 임직원은 주식거래 계좌와 매매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조 대표는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KB자산운용은 조 대표 외에도 임직원 7명이 차명·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거래했다.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달러선물거래를 하면서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직원 1명의 차명계좌 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헤지펀드의 특정 종목을 매매할 때 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해 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차명·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제재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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